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상향
중위소득 조정에 생계급여 10만명 더 혜택
'복지기준선'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됐다. 수급 가구 중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83만3572만원,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71만3102원보다 적어야 한다.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1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복지 재정이 연간 2조원(지방비 포함)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기준 중위소득 6.09%↑…4인가구 월 소득 183만원 이하 생계 급여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 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됐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3.47%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이다.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6.09%↑…4인가구 월 소득 183만원 이하 생계 급여 원본보기 아이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올렸다.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 급여 286만 4956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의미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올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6.09%↑…4인가구 월 소득 183만원 이하 생계 급여 원본보기 아이콘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9만1965원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000원, 병원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는 4인 기준 월 소득 275만358원 이하가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AD

교육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86만4956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을 준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