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1000명 안팎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준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시는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는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한다. 또 시 금고 은행(신한·농협) 금리·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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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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