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가 20년 만에 인하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설정등록료)하거나, 등록한 권리를 유지(연차등록료)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특허 등록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은 연간 400억원,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은 연간 400억원,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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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1~20년 특허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하는 내용이다. 그간 특허청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모든 특허 고객을 대상으로 특허 등록료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특허청은 10% 감면으로 기업 등은 연간 400억원,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 등은 특허 보유 건수·기간을 늘릴 여력을 갖게 돼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료는 6만2000원에서 5만2000원, 설정등록료는 21만1000원에서 20만1000원, 갱신등록료는 31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실제 사업자의 권리취득 및 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가산금은 1개당 2000원으로 유지된다.


특허 등록료 인하 전과 후 비교 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특허 등록료 인하 전과 후 비교 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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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정안을 통해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특허분할출원제도를 악용해 출원 상태를 단순 지속하거나 심사처리 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가령 현행 규칙은 출원자가 특허를 분할 출원할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분할출원 1회(출원료 1배), 2회(2배), 3회(3배), 4회(4배), 5회 이상(5배) 등으로 누진적 가산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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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과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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