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정비·민원 대응체계 개선 추진"
이주호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권 보호를 학생생활지도교시 등을 개선하며 학생인권조례 등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당정을) 마련했다"며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육부 그동안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 호소하는 학교 현장 목소리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육 이루는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상호존중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장 의견제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교육활동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 시작으로 7개 시도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된다"며 "학생인권 중심에 기울어진 교육환경 바로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하에 개정돼야하므로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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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붕괴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교권 침해 발생 시 침해학생을 긴급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입은 선생님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침해행위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악성민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대응창구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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