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과 가까워 활용도↑
토지 기부하는데도 1600만원 내야
축구장 2개 면적 1만3000여㎡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취득세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000여㎡에 대한 기부 의사를 철회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취득세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사진출처=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취득세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사진출처=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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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가량의 취득세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땅은 공시지가 5억원 정도이며 시가 1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역과 가까워 도심 속 주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쓰임새가 높아 보였다. 해운대구청 측은 반여동 산153번지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반여동 산205-1은 주민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이 기부를 철회하게 된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600만원가량인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기부채납이 진행됐다면 이 같은 취득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이 땅이 상속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후 기부해야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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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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