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태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기각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직무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언어도단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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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대해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정부의 안전 대책은 '국가는 없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미 예고된 폭우 참사,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내몰린 군인의 죽음, 게다가 백주대낮에 흉기에 찔려 죽는 시민들까지, 참사와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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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유족들의 정당한 분노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그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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