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교권 강조
학생인권조례 개정 압박 강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사건·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폭언 등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권강화' 칼 빼든 尹 "교육부 고시 제정·자체 조례 개정"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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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교권 침해 시 물리적 재제, 분리조치 등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중대한 수업 방해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교사의 학생 훈육·훈계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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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날 자치 조례 개정을 언급하며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포·시행 중이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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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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