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남동은 안보 핵심라인 있던 특수구역"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을 다녀갔다는 정황과 관련해 "민간인이 인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을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사전 답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합참의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관이 있는 우리나라 안보 핵심 라인들이 있는 특수 구역"이라며 "방문 허가받기 어려운 곳을 민간인이 들어갔다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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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통제하에 다녀갔다면 민간인 출입도 용인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개별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며 "민간인의 방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출입을 한 게 되면 중벌에 처한다"면서 "만일 무단출입이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거에 동조한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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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건 군사시설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백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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