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실무협의 개최
與, 경제활력 제고 방안 제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산·서민층 주거비와 생계비 등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9일 2023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류성걸 기재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3.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류성걸 기재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3.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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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어 K-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적용 및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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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협의 끝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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