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업체 등을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단속한다.


화장품이란 사람을 청결하게 하거나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등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인체에 바르고 뿌리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중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미백 등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된다. 다만 화장품은 모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들이다. 반면 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존재하는 물질이다.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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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하는 행위가 있다고 식약처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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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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