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당”
대구시의회 5분 발언서 지적
“개발계획지역만 지정해달라”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국민의힘·군위군)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박 의원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18일 미리 공개한 5분 발언 원고에서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며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그는 또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 8500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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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 의원은 이어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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