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法, 500만원 배상 판결
허위사실 유포, 원고 일부 승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씨는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 뒤 취재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 씨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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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3일 "최 의원은 이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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