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관련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 공익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KBS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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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총 737만 원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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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사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만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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