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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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한단 방침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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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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