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라마·예능, 20년 지속된 국내 악습서 벗어나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폐지
선정성 과도하면 기존 제도 따라 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일본 드라마·예능을 자체 등급 분류할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12일 전했다. 일본 드라마·예능은 오는 9월부터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는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2004년 추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만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도록 했다. 드라마, 예능 등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은 아예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적잖은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국내 유통망에 송출됐다.
약 20년이 지난 현재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OTT, IPTV 등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허물어진 까닭이다.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돼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OTT 사업자가 기존 정책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수 없던 셈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일본 비디오물이 영화관에서 편법 상영되는 등의 변칙적 사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자 등급분류 규제를 없앴다"고 밝혔다.
최고 수혜자는 일본 비디오물을 취급하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들이다. 앞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는 일본 드라마·예능을 국내에 동시에 소개할 수 있다.
단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선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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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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