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한 피해 인정 신청 148건과 함께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AD

현재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