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74건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가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한 피해 인정 신청 148건과 함께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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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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