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폭락 후 법인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직원 등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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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45) 등 라 대표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씨, 주식매매와 투자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씨(37), 주식매매,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씨(37)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익금 정산·관리를 담당한 직원 허모씨(28)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허씨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약 1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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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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