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에 법정서 쓰러져 비명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 김모씨(5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자리에서 쓰려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고에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쓰러져 비명을 질렀다. 그는 법정 경위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형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꽉 채워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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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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