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 김모씨(5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자리에서 쓰려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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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고에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쓰러져 비명을 질렀다. 그는 법정 경위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형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꽉 채워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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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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