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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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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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자리에서 쓰려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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