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분당 탄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분당 탄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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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분당 탄천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성남시 입장' 자료를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이번)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는다"며 "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신 시장은 "(이번 발표에서)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하지만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당하여야 한다"며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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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 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성남시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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