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제재 정당"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제공=롯데하이마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제공=롯데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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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직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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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사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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