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을 받은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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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근무하던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일대로 도주한 A씨는 범행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1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했지만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방화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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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아 (동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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