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 광산소방서는 소방 시설 관련해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빙자료(현장 사진·영상)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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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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