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는 소방 시설 관련해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빙자료(현장 사진·영상)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AD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