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병원제도 현장 안착…수목진료 적정성 유지”
나무병원제도가 수목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림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정보를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 대부분이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12일 밝혔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통칭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수목진료가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돼 부적절한 약제가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이 2018년 도입(산림보호법 개정)했다.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진료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나무의사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산림청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은 지난달 28일자로 종료됐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의 국가 전문자격자가 근무하는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올해 1~6월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의 나무병원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계약사업 1296건 중 1263건(97%)을 나무병원이 맡아 적정하게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의심된 사례는 33건에 그쳤다.
이는 산림청이 나무의사제도가 그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별개로 산림청은 앞으로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현장에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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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무자격·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 관리와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등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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