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사용 제한 위법"
트랜스젠더 직원, 화장실 사용 제한되자 제소
최고재판소 "일상적인 불이익 부당하게 경시"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직원이 직장 내 여성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재직 중인 50대 원고는 입사 후 1999년 '성별 불일치'(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았다. 다만 그는 건강상 문제로 성전환 수술은 받지 못하고 호르몬 치료만 받아 호적에는 여전히 남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상사와 상담 후 2010년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하고 여성 휴게실을 사용했다. 그러나 화장실의 경우, 다른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곳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원고는 인사원에 화장실 사용 제한 철폐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인사원 판정을 합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라며 위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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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성 소수자들의 직장 환경에 관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것은 처음"이라며 "향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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