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탑 농성자에 도시락 제공… 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1·2심 "농성 편의 제공" 벌금형 선고
대법 "업무방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조명탑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에게 도시락을 올려보낸 것은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은 한국철도공사의 순환 전보 인사방침에 반대하면서 2014년 4월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소의 높이 15m인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 전원을 껐고, 이에 따라 차량사업소의 야간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두 사람은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A씨 등은 농성 기간 중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조명탑 점거 농성자들이 먹을 도시락 등을 올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성 지지 집회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 등의 행위가 점거 농성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방조를 모두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농성자들의 조명탑 점거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한 것은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집회에서 조명탑 점거행위를 지지한 발언이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시락을 제공한 것은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A씨 등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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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명탑 점거 농성자들은 조명탑의 원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했는데, A씨 등의 행위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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