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리투아니아서 전자결재로 재가
방통위,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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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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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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