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징수 체계 변경
분리징수에 필요한 준비 시간 필요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게 된다. 다만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신청자만 분리 징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는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맺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이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번 계약은 2024년 12월까지다. 결국 내년 말까지는 한전이 TV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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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별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는 식이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고객도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이 같은 분리징수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만들어 발송하고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한전은 향후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방침이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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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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