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심야에 산책하던 시민이 발견
지자체 "동물학대 수사 의뢰할 것"

부산에서 머리 부분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골목에 버려진 강아지가 구조됐다.

9일 밤 비닐봉지를 쓴 채 부산 부산진구 골목에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미지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페이스북 캡처]

9일 밤 비닐봉지를 쓴 채 부산 부산진구 골목에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미지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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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께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A씨는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의 한 골목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에 묶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이 강아지는 빨간색 비닐봉지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목 부분은 매듭으로 묶인 채 끈으로 다시 한번 나무에 묶여 있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묶은 모습"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가 강아지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현재 임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강아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기 현장 목격자나 비슷한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강아지 유기범을 찾기 위해 경찰과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한 상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인지, 질식해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간 큰 동물학대 유기범을 꼭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범인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각지대라서 파악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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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2월에도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50대 남성이 강아지를 버리고 간 일이 있었다. 경찰은 가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이 남성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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