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3명 검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00억여원 규모로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총책과 총판 등 30대 남성 3명을 각각 체포해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남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사이트 회원들에게 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 회원은 6400여명이며 일당이 그간 회원들에게 받은 돈은 11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도금 충전 및 환전, 베팅 경기 등록, 회원 및 사이트 관리, 하위 총판 수수료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책과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총판으로 나뉘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이 불특정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사이트 가입을 허용했다.
경찰은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1명과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총판과 도박 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을 검거했다.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총책 검거 과정에서 차량 등에 숨겨둔 현금 11억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총 13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고,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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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개인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 배당, 충전금 보너스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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