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면책조항' 삭제한 뒤 영문판 재발간
"북한인권 공감대 해외 확산 위해 노력할 것"

통일부가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넣어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수정 발간했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한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보고서(국문판)를 올해 3월 말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바 있다. 지난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비공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실태를 낱낱이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

북한인권보고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인권보고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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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일부는 지난 4월 영문판을 온라인에 사전 공개했다. 그러나 국문판과 달리 '통일부는 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등 면책조항(disclaimer)이 뒤늦게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탈북민의 '증언'에 기초한 북한의 참상에 대해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소위 '진보 진영'의 논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통일부는 결국 온라인에 올린 영문판을 삭제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에 다시 공개된 영문판에선 문제의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통일부는 책자 1500부를 찍어 국내외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공관, 주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와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가 보급된다. 특히 해외 각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 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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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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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영문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되고 나아가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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