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
"최근 발표한 음원 수익은 기부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사진출처=조민씨 SN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사진출처=조민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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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라면서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또 그는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이라는 음원을 발표했다고 알려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이에 부산대도 지난해 4월 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지만 조 씨는 '부산대 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패소했고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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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최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민 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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