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10만원부터 최대 52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번 포상금 총액은 2020년 10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언론에 공개된 건 중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거래정지 처분한 경우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조달청은 강조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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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용기 내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신고자 보호와 함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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