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끌거나 셀카 찍으면 벌금"…관광객 폭증에 특단 대책 낸 유럽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버 투어리즘' 대책
해당 구역 가려면 돈 내고 전기차 이용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국가들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 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나자, 관광지들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영국 미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끌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230 영국 파운드(한화 약 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브로브니크는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소개되며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관광지다. 최근 수많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하며 캐리어 바퀴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화하자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150만 명의 방문객이 두브로브니크를 찾는데, 이는 지역 주민 4만1000명의 4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브로브니크는 오는 11월부터는 구시가지 거리에 캐리어를 아예 들고 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관광객이 해당 구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돈을 지불하고 전기 자동차로 숙소까지 짐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두브로브니크는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카페나 바의 테라스 소음 수준이 55㏈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가게는 벌금에 처하며 7일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도시 포르토피노는 지난 4월부터 '셀카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명소로 유명한 특정 구역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며 교통 체증이 나타나고 도로가 봉쇄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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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 따르면 포르토피노는 해당 구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에게는 최대 27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매일 아침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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