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했나요?" 여자화장실 훔쳐본 7살 남자아이 혼낸 20대 여성의 항변
화장실 문틈 사이로 눈동자 마주쳐
"밖에서 기다려야" VS "볼 수도 있다"
20대 여성이 화장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7살 남자아이를 혼냈다가 오히려 아이 엄마에게 항의받았다는 사연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여자 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던 일로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올려본다"며 "카페 이용 후 상가 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져 '뭐지?' 싶어 고개를 딱 드니 문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짜 딱 눈동자랑 마주치는데 너무 깜짝 놀라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 곧 눈동자가 사라졌다"고 했다.
A씨는 "급히 나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니 6∼7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어 '꼬마야 너 왜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눈동자랑 마주쳤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라 있던 터라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간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오더니 무슨 일이냐 물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니,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고 했다.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A씨는 "'7살이면 밖에 나가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지자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더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계속 싸우다 일정이 있어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까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하든가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면서 "제가 아직 어려 아이를 이해 못 하는 걸까요"라고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이 글에 누리꾼은 A씨 의견에 동조하며 "엄마 찾는 거면 먼저 큰소리로 엄마라고 불러야지, 왜 문틈으로 보냐"며 글쓴이 행동에 문제없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나도 아들딸 키우는 엄마인데 아들 그 나이 때 여자 화장실 데리고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7살이면 아기다. 엄마 찾으러 들어와 문틈으로 별생각 없이 볼 수도 있긴 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남자인 나도 가끔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밖에서 틈새를 통해 안쪽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짜증 난다"며 "시공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화장실 문 구조 자체를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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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동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자 2003년 개정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지난해 한 살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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