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판매를 집중 점검해 거짓·과장광고 등 2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앞서 5월24일부터 6월15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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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150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광고 31건(14%) 등이었다.

식약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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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고,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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