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점검 이어 총 8440억원 비위 적발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개최

국무조정실이 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 사례 총 5824억원(5359건)을 추가 적발한 데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강경성 2차관을 주재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TF는 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점검 결과까지 합하면 총 8440억원(7626건) 규모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전력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매년 국회 결산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 활용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2차 점검 결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분야에서만 4898억원(3010건) 규모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적 유형은 ▲허위·종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축소 재신고 ▲증빙금액 대비 과다대출 ▲농지법 위반 ▲비대상 추천, 자금 미반납 등이었다.


산업부는 이에 7월 중 신청인과 시공업체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금계산서 변동 확인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에 관해서는 실경작확인(매출증빙)후 지원하고, 경작확인이 어려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2차 점검을 통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농어촌지역 전기공급사업에서 64억원(40건)의 위법사항이 새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이에 R&D 정산 운영지침 마련, 전기공급사업 경쟁입찰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부는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 중이다. 이중 78억원은 이미 환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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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하고, 국조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 부정사용 추가 적발…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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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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