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격오지와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의료 여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이 관사 입주를 제한받는 상황을 시각화한 자료. 챗GPT 생성 이미지

격오지 근무 군무원이 관사 입주를 제한받는 상황을 시각화한 자료.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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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무원이 관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군무원 주거 지원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도 원내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군부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무원들이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거 지원과 의료 이용에서 제약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군무원은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현역 군인이 신청할 경우 2개월 안에 퇴거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군인과 달리 원내 조제가 제한돼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무원이 군인과 같은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복지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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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군무원의 당직근무와 훈련, 인사제도 등 추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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