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성추행 직원 징계…가해자, 결국 자진 퇴사
A증권사 "사실관계 확인 후 즉시 조치"
A증권사 직원이 타사 여성 브로커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받고 자진 퇴사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트레이딩본부 부장은 지난 13일 성추행 사실이 확인돼 퇴사했다.
가해자인 트레이딩본부 부장은 이달 초 타사 선물 브로커를 사석에서 성추행했다. 해당 브로커는 소속 회사와 A증권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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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는 당사자 확인을 거친 뒤 보직 해제 후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가해자 트레이딩본부 부장은 자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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