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위험천만…유포·구입·시청도 처벌 대상
축구 선수 사생활 영상 무분별 유포 피해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관련 영상을 구한다거나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최초 유포한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황의조가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황씨의 사생활 영상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26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황씨의 이름을 딴 새로운 계정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팔로우를 하면 영상을 보내주겠다',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면 영상을 주겠다'는 식으로 영상이 유포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주연 변호사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불법 촬영물을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이고,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유포, 심지어는 시청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퍼지는 것 자체가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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