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1위·최단기합격’ 문구 사용한 챔프스터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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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사를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회사로 기만 광고한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해왔다.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같은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 작은 글자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는 문구도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봤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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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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