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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가 넓어진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돼있던 것을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해왔다. 이에 업계는 정식 직원 외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때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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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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