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등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를 말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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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부터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대상 자료는 대검찰청 9939쪽, 서울중앙지검 6796쪽 등 약 1만6000쪽 분량이다. 여기엔 비용의 구체적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빠졌다.

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쳐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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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하 대표 측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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