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 보관' 30대 친모 구속
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 보관하다 적발
영장실질심사 포기, 서면 심리로 결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A씨 구속 여부를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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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신은 비닐에 싸여 있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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