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전북대병원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의협은 23일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의협]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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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A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한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교수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전북대로부터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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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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