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헌법질서 회복시킬 의무…국회 나서야"
최소 100명의 동의 필요…60여명 서명 주장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았던 검사 1명 총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검사들은 1회 향응액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들의 경우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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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며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라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지만,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검찰이 헌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학 요구 등이 굉장히 높다"며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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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해 당내 비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 민주당 내 온갖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탄핵으로 모면하려는 행태"라며 "탄핵 소추는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가운데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서명을 받고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한편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수사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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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9명으로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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