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보]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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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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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 지난 16일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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