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서 급하게 양보한 사연
"휴게소에 들르더니 간식 사 들고 나와"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지만 얼마 안 가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는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구급차에 길을 터준 차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고 운을 띄웠다.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지만 얼마 안 가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는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지만 얼마 안 가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는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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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 들고 나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 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 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 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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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글쓴이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가 있었다고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며 구급차 운전자를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 안전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 목적으로 구급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이렌 울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이렌 울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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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는 보통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용된다. 앞선 사례와 같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이렌 울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줬지만, 구급차 운전자는 인근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구급차 업체 측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운전자가) 커피를 사고, 외래 진료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 변명할 생각 없다.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한문철 TV'를 통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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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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