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 정보라인 2명이 보석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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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석방 지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과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가 제시됐다.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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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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