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경남 남해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경남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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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경남 3개의 전통시장(남해, 통영, 마산)에서 진행되며,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22일부터 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추진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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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6월 수산시장 비수기에 4일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어업인과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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